이용약관

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계약의 효력)

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. 단,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2조 (계약의 변경)

① 계약기간, 서비스기간,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,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,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,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.

※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함. 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. Ⅳ서비스계약 참고)

제3조 (계약금과 본인부담금의 지급)

① 계약금은 상호하의 협의 하에 한다.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다.

②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한다.

제4조 (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)

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에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.

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공기관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한다.

제5조 (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)

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. 1.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 계약금 전액 환급 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-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미환급 - 서비스 개시 7일 ~ 4일 전 : 계약금의 60% 환급 - 계약 다음 날 ~ 서비스 개시 8일 전 : 계약금 전액 환급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.

제6조 (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)

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제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.

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제공인력에게 언어·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, 이와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, 제공자는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(이용자가 배상)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급한다.

③ 이용자의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(이용자가 배상)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급한다.

제7조 (손해배상책임)

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배상 한다. 다만 천재지변,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상한다.

제8조 (개인정보보호)

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.

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9조 (분쟁의 해결)

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
②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,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제10조 (기타)

①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서비스 이용 결정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의 계약 내용과 서비스 기관 및 제공인력 정보, 서비스 내용, 서비스 거절 및 중단 가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함.(이용자 자기결정권)

② 이용자는 제공인력 인권보장등에 대한 안내문을 서비스 시작시 별도 수령 후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인권 존중을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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